청년 전세 대출1 실용적으로 바뀐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바뀌기 전만 하더라도 대출한도의 경우 최대 7천만원으로 알고 있었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최대 2억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80% 이내)로 변경되었다. 대출한도가 최대 7천만원이었던 예전과는 다르게 선택지의 폭이 넓어졌다. 신청 자격은 위와 같고, 간단히 말하면 아래와 같다. 계약시 보증금의 5%를 납입한 자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무주택자 다른 보증금/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은 자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(예외의 경우는 위의 신청자격을 참고) 순자산이 3.61억원 이하인 자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자 (자세한 사항은 위의 신청자격을 참고)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않은 자 (자세한 사항은 위의 신청자격을 참고)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.. 2023. 3. 4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