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바뀌기 전만 하더라도 대출한도의 경우 최대 7천만원으로 알고 있었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최대 2억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80% 이내)로 변경되었다.
- 대출한도가 최대 7천만원이었던 예전과는 다르게 선택지의 폭이 넓어졌다.
- 신청 자격은 위와 같고, 간단히 말하면 아래와 같다.
- 계약시 보증금의 5%를 납입한 자
-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
- 무주택자
- 다른 보증금/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은 자
-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(예외의 경우는 위의 신청자격을 참고)
- 순자산이 3.61억원 이하인 자
-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자 (자세한 사항은 위의 신청자격을 참고)
-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않은 자 (자세한 사항은 위의 신청자격을 참고)
-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
-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대출금리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금리가 다르게 측정되며, 위아래와 같다.
- ~2천만원 이하의 경우 1.5%
- 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의 경우 1.8%
- 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의 경우 2.1%
-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크게 2가지 보증 유형으로 나뉘게 된다. (3가지이긴 함.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)
- 전세금안심대출보증(흔히 HUG 버팀목이라고 부른다. 이하 HUG 버팀목이라고 칭함)
- HUG 버팀목의 경우 임차할 목적물(내가 들어갈 집)을 기준으로 보증한도(대출한도)를 평가한다.
- HUG 버팀목은 최근 보증한도(대출한도)를 계산할때, 공시지가의 140%이내의 목적물의 경우 대출을 해주지만, 상세내용이 바꼈다.
- 공시지가 140%이내이면서, 전세가율이 90%이상인 곳은 최대 보증금의 60%까지 대출이 나온다.
- 공시지가 140%이내이면서, 전세가율이 90%이하인 곳은 최대 보증금의 80%까지 대출이 나온다.
- 공시지가*1.4*0.9를 하고 측정되어 있는 전세보증금과 계산해보면 이 집이 최대 60%까지 대출이 나오는지, 80%까지 나오는지 알 수 있다. (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공시지가*1.26으로 계산하면 된다.)
- 전세금안심대출보증(흔히 HUG 버팀목이라고 부른다. 이하 HUG 버팀목이라고 칭함)
- 공시지가 확인 하는 사이트
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
www.realtyprice.kr
- 전세자금보증 (HF. 이하 HF라고 칭함)
- HF의 경우 최대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%이내이며, 측정 방식은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. 아래와 같다.
- 간단히 정리하자면
- 무소득자의 경우 4500만원
- 1500만원 초과 ~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최대 보증한도는 연간소득x3.5
- 2000만원 초과의 경우 최대 보증한도는 연간소득x4.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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