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청년 버팀목] 바뀐 청년 버팀목을 통한 전세 후기 - 1
처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알게 된건 최근이었다. 원래는 대출한도가 최대 7천만원으로 알고 있었고, 그로 인해 청년 버팀목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을때 였는데, 그런 청년 버팀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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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 또 같이 설정했다.
- 특약의 내용은 바로 '(버팀목)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는 조건'이었다.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한다면 이 내용의 특약은 반드시 설정하는 것이 좋다.
- 다만, 특약의 내용 자체가 임대인에게는 불리한/좋지않은 특약이기 때문에 보통은 ~00월00일까지 라는 내용을 적는다.
- 보통 바로 대출 심사를 하고, 대출 심사의 결과가 나오기 까지의 여유 기간을 설정해서 특약을 건다.
- 물론, 다른 특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, 임대인은 집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지 못한다던가,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기본적인 특약 또한 설정했다.
- 계약을 한 날이 주말(토)이라 바로 확정일자는 받을 수는 없었지만, 인터넷을 통해 바로 확정일자 신청을 하고 월요일에 바로 결과가 나왔다.
- 주말동안 기금e든든을 통해 계약한 목적물에 대한 심사 또한 진행해두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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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자마자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심사를 넣었다. 은행은 해당 목적물이 있는 구의 은행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여, 점심시간을 쪼개 얼른 갔다 왔다.
- 내가 준비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았다.
- 본인확인
- 신분증(운전면허증)
- 대상자 확인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원
-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
-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- 소득확인
-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
- 주택관련
- 확정일자부 임대차(전세)계약서
-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본인확인
- 본인 같은 경우는 단 한번에 바로 은행원분이 통과시켜주셨고, 바로 HUG쪽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절차 진행을 해주셨다.
- 다만, 소득확인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않는 사람이라면 재직기간동안의 소득을 개월로 나눠 x12(1년)를 해서 평균 연소득으로 처리한다고 하니 주의하자.
-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영업일로부터 약 3일이 지난 날에 대출심사를 도와주셨던 은행원분께 연락이 왔다. 대출 심사에 통과 되었으니, 나머지 추가 서류 작성하러 오라는 이야기였다 !!
- 추가 서류 작성하고는 잔금내는 날에 맞춰 오전에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다. 그 연락에 맞춰 임대인에게 잔금을 입금해주신다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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